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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출금예금

온라인보통예탁금 MG BEST
거래대상자, 금액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
금리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제한없음

  • 적용이율

    금액 및 계약기간 – 제한없음 / 금리 –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6월,12월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ex. 용돈통장, 생활비통장, 모임통장 등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온라인자립예탁금 MG BEST

거래대상자, 금액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. 단일 이율 적용!

금리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개인

  • 적용이율

    금액 및 계약기간 – 제한없음 / 금리 –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분기지급(3,6,9,1212월)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국민연금안심통장 MG BEST
군인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금리 최대 1.0%
  • 가입대상

  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(금고별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30만원 미만 연 0.5% / 30만원이상 연 1.0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군인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군인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    전월 군인연금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, 이번 달 11일 ~ 다음 달 10일까지 수수료 면제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수수료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
    ※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다음 사유 발생시 우대서비스 중단

    이 예금 해지시 다음날부터 중지

    지난 달에 국민연금급여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

  • 입금제한

    군인연금 이외 입금불가 (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)

    관련법령상 압류금지대상 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 제한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사업자우대통장 MG BEST

자영업자, 신용카드 가맹점,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

금리 최대 0.15%
  • 가입대상

    실명이 개인 중 개인사업자 (금고별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100만원 미만 연 0.1% / 100만원 이상 연 0.15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자영업자, 신용카드 가맹점,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서 일정조건에 따라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수수료면제 : 면제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-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의 입금누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1.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 이체수수료

    2. SMS(입출금알림서비스) 이용수수료

    3.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(월 5회 한도)

    4.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륽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회 한도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행복지킴이통장 MG BEST

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금리 최대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

   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

   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

  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

 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

  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

  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.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

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

  • 적용이율

    30만원 미만 연 0.5% / 30만원이상 연 1.0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결산하며, 이자는 결산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보건복지부(구청, 주민센터포함)등이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불가

    수수료면제 : 가입금고의 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 수수료 면제

    ① 출금·송금수수료(창구, CD·ATM기(가입금고의 카드, 통장, 무매체 이용시)

    ②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

    ③ SMS이용수수료

    ④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

    ⑤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텔레빙킹,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 수수료

   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

    ※ 다음 사유 발생시 우대서비스 중단

    월 1회 이상 미입금시 익월 우대서비스 중지. 단, 신규 당월은 서비스 적용

    이 예금 해지시

  • 거래제한

   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

   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음

   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대출연계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배당금입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지정계좌서비스의 대상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

    만기자동이체 입금계좌로 사용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생활비통장

가계의 주요 생활비 자금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 적용 입출금통장

금리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이상 실명이 개인 (금고별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결산하며, 이자는 결산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월 입출금 합계금액 SMS 통지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수수료면제

    - 면제조건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① ~ ③ 수수료 면제

    - 면제조건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겨우 ① ~ ④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-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

    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 건당 10만원 이상의 4대연금(국민, 공무원, 군인, 사학)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① 전자금융(인터넷뱅킹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이체수수료

    ②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(월 5회 한도)

    ③ SMS(입출금알림서비스) 이용수수료

    ④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회 한도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화수분Ⅱ통장

직장인들을 위한 급여수령 전용 통장

금리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이상의 개인 (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익일에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수수료면제 : 면제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“급여조건(둘중 하나이상 충족)”

    - 지난달 고객지정일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1회 이상

    - 지난달 급여, 급료, 월급, 수당 등이 인자된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1회 이상

    “추가조건(월말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이상 충족)”

    - 개설금고 출자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개설금고 재형저축 가입자

    개설금고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, 원금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이체수수료

  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
  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(월 10회)

   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(월 5회)

    “급여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 충족시”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(월 20회)

    -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(월 10회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<
MG여성만세예금

통장에 가계부 기능을 도입한 여성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금리 최대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이상의 여성 (금고별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연 최대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결산하며, 이자는 결산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가계부기능 서비스(통장에 월간 총 입출금액 및 수수료 면제내역 이자)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우대이율(아래 조건 2개 모두 해당되어도 연 0.1%만 적용)

    ☞ 자동이체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에서 가입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

   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)

    ☞ 우수거래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의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

   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 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)

    수수료 면제

    - 면제조건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① ~ ② 수수료 면제

    - 면제조건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겨우 ① ~ ③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-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 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금고 공제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①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이체수수료

    ②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(월 10회 한도)

    ③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회 한도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20비타민예금

20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금리 최대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이상 만 32세 이하 개인 (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100만원 미만 연 0.1% / 100만원 이상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3,6,9,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결산하며, 이자는 결산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수수료면제 : 면제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 1건당 50만원 이상의 입금거래가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가입금고 적립식예금 자동이체 실적 5만원이상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10만원이상 MG체크카드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1.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 이체수수료

    2.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
    3.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(월 10회 한도)

    4.다른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(월 5회 한도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주거래우대통장

일정조건 해당경우 수수료 면제및 잔액구간별 이율을 차등적용하는 입출금통장

금리 최대 0.2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실명의 개인 (금고별 1인 1계좌)

  • 적용이율

    100만원 이하 0.1% / 100만원초과 300만원 이하 0.15% / 300만원 초과 0.2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우대이율(아래 조건 2개 모두 해당되어도 연 0.1%만 적용)

    ☞ 자동이체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에서 가입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

   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)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10만원이상 MG체크카드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☞ 우수거래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의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

   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 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)

    수수료 면제 : 기본조건 및 추가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 면제

    [면제조건]

    “기본조건”

    -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

    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“추가조건”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(입금)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 4대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 개설금고에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, 원금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

    [면제내용]

    “기본조건 2개 이상 충족시”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이체수수료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회)

    “기본조건 2개이상 + 추가조건 1개이상 충족시”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·텔레뱅킹)이체수수료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회)

    -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수수료

    -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 (월 5회)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상상모바일통장

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후 비대면개설 한도제한계좌

금리 0.1%
  • 가입대상

    만 18세 실명의 개인

  • 적용이율

    연 0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MG상상뱅크(모바일)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
   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로만 신규가 가능합니다.

    이 예금은 금고 창구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.

    우대이율(아래 조건 2개 모두 해당되어도 연 0.1%만 적용)

    ☞ 자동이체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에서 가입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

   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)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10만원이상 MG체크카드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    ☞ 우수거래 우대 : 연 0.1%

    (이 예금의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

   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 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)

    수수료 면제

    “기본면제” 신규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매월 조건없이 아래 수수료를 면제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뱅킹·텔레뱅킹·모바일뱅킹)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

    -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3회

    “추가면제” 직전월 아래 실적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시 수수료 추가면제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

    실적이 있는 경우

    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
    “추가조건”

    -- 직전월 이 예금의 월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- 직전월 이 예금에서 예금가입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MG오늘도청춘통장

만 50세~만 70세(5060세대) '제2의 청춘’분들을 우대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

금리 최대 0.1%
  • 가입대상
  • 적용이율

    금리 최대 연 1.0% (통장잔액별 기본이율 + 우대이율)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익일 지급 (매월지급)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최대 연 0.2% 적용 및 각종 수수료 면제

    수수료 면제

    - 전자금융(인터넷뱅킹·텔레뱅킹·모바일뱅킹) 이체수수료

    -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

    -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 (월 10건한도)

    - 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수수료 (월 5건 한도)

    - 창구 송금 수수료(해당 계좌 개설 금고)

    우대이율

    -노후자금 우대이율 (연 0.1%) 주거래 우대이율(최대 2.0%)-

    1.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입금

    2.용돈, 육아비용, 육아 인자된 건당 30만원 이상이 1회 입금

    3.고객지정일(월초부터 월말사이 1일,고객지정일 1일) 30만원 이상 입금

    (위의 1,2,3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셔도 적용 됩니다.)

    30만원 이하 금액-연 0.1%

    30만원 초과 ~ 100만원 이하금액-연 0.8%

    100만원 초과금액-연 0.5%

    위 금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
    * 월 평균잔액 30만원 이상

    *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 실적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듬뿍기업자유예탁금

금액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

금리 최대 2.1%
  • 가입대상

    법인, 납세(고유)번호가 있는 임의단체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

  • 적용이율

    1천만원 미만 0.5%/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.0%/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.3%/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.5%/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.8%/20억원 이상 2.1%

  • 이자지급방식

  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익일 지급
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

자신만만자유예탁금

금액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

금리 최대 2.0%
  • 가입대상

    실명의 개인

  • 적용이율

    300만원 이상~3000만원 미만 0.5%/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.0%/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 1.3%/1억원이상~3억원 미만 1.5%/3억원 이상 2.0%

  • 이자지급방식
  • 상품 특징 및 장점

   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음

   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없음

    최초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

  • 예금자보호여부

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